파견 군의관·공보의에 태업 지침 논란
파견 군의관·공보의에 태업 지침 논란
  • 윤정
  • 승인 2024.03.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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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스태프’ 게시물 게재
도망 다니는 방법 등 제시
복지부 “강력한 법적 조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일할 의무 전혀 없다”는 등 업무 거부를 종용하는 게시물이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자 정부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확인을 통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 ‘메디스태프’에 군의관과 공보의에게 태업을 권하는 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의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이다”며 상사의 전화를 피하거나 담배를 피우러 가는 척하며 자리를 이탈하는 것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또 환자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작성자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는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이 전부이고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의무는 전혀 없다”며 “어떻게 도망 다닐지를 고민하라”고 적었다.

이 사이트는 해당 게시물을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지난달 이 사이트에는 사직을 예고한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나오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전공의 집단사직에도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도 올라와 논란이 됐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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