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방조)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 B씨의 돈 1천270만원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11일 달서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면서 조직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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