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는 다음달 30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 열람 후 부적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 후 주택 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