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희망 농가는 근로조건, 인권보호 등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품목별 산정기준에 따른 재배면적별 허용 인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오는 5월 예정된 법무부의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신청기간을 2개월로 연장·조정했다.
안동시는 지난해 처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을 도입해 258명을 배치해 일손 부족 농가에 큰 도움을 줬다.
또 올 상반기에는 500여 명의 고용 신청을 받아 3~4월 중 총 7회 계절근로자 입국 및 농가 배치를 계획하고 고용 농업인 설명회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외국인등록비 등 수수료를 지원하고 고용주 부담인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