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딥페이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자
[기고] 딥페이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자
  • 승인 2024.03.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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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공보계장
이가난진(以假亂眞) 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중국 역사학자 반고가 한나라를 들어먹은 왕망을 두고 ‘가짜 황제가 세상을 어지럽혔다’고 평한 데서 유래된 말로,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는 뜻이다. 진짜를 어지럽히는 가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왔다.

‘딥페이크(Deep Fake)’는 인공지능(AI)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조합한 용어이다. 딥페이크를 통해 시·공간을 뛰어넘어 무궁무진한 창작활동과 의사표현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앞서 보았듯 순기능만을 찬양하기에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진짜를 위협하는 가짜의 등장이 정치·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각국에서는 뒤늦게나마 딥페이크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제의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 12. 28.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의 딥페이크는 제작·편집·유포·상영 등이 금지되고 선거일전 90일 도래 전에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딥페이크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튜브, SNS 등으로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는 현실에서 선거현장에 유포되는 가짜 정보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사후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를 가짜라고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일정 기간 가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딥페이크로 인한 선거혼란을 막는 필요 최소한의 방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만으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AI기술의 폐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선거에서 딥페이크 규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짜 정보를 생산하지도, 유포하지도 않아야 하거니와 가짜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민의를 교란하고 선거를 왜곡할 수 있는 딥페이크 선거범죄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공동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4·10일 총선이 2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다. 딥페이크 기술의 산물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유권자를 현혹할 수 있는 가짜 정보 생산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 그리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정보를 가짜라고 알리는 것이 결국 진실을 말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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