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의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개선대책 기대된다
[사설] 대구시의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개선대책 기대된다
  • 승인 2024.03.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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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의 신축아파트들이 입주를 앞둔 사전점검에서 나타난 하자로 인해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전점검 제도는 입주예정자들이 그들이 입주할 신축아파트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통상 사전점검은 아파트가 완공된 상태에서 입주 전 마지막으로 하자 등을 체크하는 과정이지만, 최근 여러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일부공사장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지역의 일부아파트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집안 곳곳에 천장의 전선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등 많은 하자로 인하여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어떤 아파트에서는 현관문이 채 달리지 않았거나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화장실 변기 덮개를 내리면 욕실 문이 닫히지도 않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항의와 함께 관계기관에 준공 승인을 거부 또는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사전점검 과정에서 부실시공 논란으로 각종 민원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대구시가 사전점검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즉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부실시공을 줄여 주택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 검사권자가 입주예정일 45일 이전 현장을 확인하여 세대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는 사업주체에게 세대 내부공사 완료 후 사전방문을 추가 실시하도록 조치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구·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간부족으로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시, 구·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 TF팀을 구성하여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부실공사가 확인되면 법령상 가능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해 건축 관계자에게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미분양주택의 증가에 따라 부실시공의 우려가 큰 가운데 신축아파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구시의 이번 대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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