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이탈 막아라…6급 이하 2천여명 직급 상향
저연차 이탈 막아라…6급 이하 2천여명 직급 상향
  • 김도하
  • 승인 2024.03.26 21: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업무 여건 조성방안 발표
지방직 4급 승진 연수 13→8년
휴일 초과수당 월 100시간까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승진 소요 기간을 대폭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급과 8급 보직을 8급과 7급으로 각각 변경하고, 기존 9급이 하던 업무 중 높은 급수에 보다 적합한 직무를 8급 직무로 변경해 9급 공무원이 승진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맡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보상도 강화 체계를 갖춘다.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돼 초과근무 수당액도 함께 높아지게 됐다.

지방 공무원 야근 시 식사비로 지급되는 급량비도 현행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상향된다.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원,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눈에 띄게 늘고, 민원인 폭언·폭행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직무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도하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