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 박용규
  • 승인 2024.03.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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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국방부,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테러와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화약, 폭약, 실탄, 포탄 등 화약류도 포함된다.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확인해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안에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dreamct@police.go.kr)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대구경찰청은 범죄예방질서계에서 접수받는다.

대구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판매·유통과 소지·사용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므로 신고 기간 안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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