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J(30)씨를 조사하고 있다.
J씨는 지난 13일 낮 12시40분께 경북 안동의 한 야산에서 A(17.여)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16일 오전 8시50분께 안동시내에 있는 A양의 집에 침입하려다 순찰하던 경찰에 발각되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추격하던 경찰차 3대를 따돌린 채 도주했다.
경찰은 순찰차 8대를 동원해 추격했고 J씨는 3km 가량을 달아나다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 차가 중심을 잃고 뒤집어지면서 부상을 입고 붙잡혔다.
당시 J씨가 소방도로를 질주하며 다른 차들과 잇따라 부딪치는 과정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 2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J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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