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민간이 학살 손보소 재판 연기
영덕 민간이 학살 손보소 재판 연기
  • 영덕=이진석
  • 승인 2011.10.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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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 후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 영덕지역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보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선임 변호사가 인지대 늘려달라며 재판기일을 늦춰 유족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영덕군 민간인피해 유족회 42명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해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인지대를 내고 서울 K 변호사를 선임, 소송에 들어갔다. 소송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난 18일자로 법원 공판이 예정돼 있던 중 K 변호사가 인지대 증액을 이유로 11월2일로 공판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유족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유족들은 “변호사가 보상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인지대를 유족 1인당 200만원씩의 증액해야한다고 요구했다”면서 말했다.

재판연기에 이어 변호사 측으로부터 오는 26일까지 증액된 인지대 1인당 200만원씩을 더 보내라는 연락을 받은 유족들은 고민에 빠졌다.

결국 소송을 낸 유족들이 200만원씩의 추가 인지대를 낼 경우 많게는 300만원에서 적게는 250만원씩 인지대를 부담하게 돼 가타부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송에 참여한 K(77·영덕군 지품면 삼화리)씨는 “1차로 인지 대 100만원을 지불한데 이어 2차로 200만원을 더 내라고 하니 가슴이 답답할 뿐”이라며 걱정을 늘어났다.

소송 제기 유족은 보도연맹사건 관련 유족 12명 그리고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28명 등 모두 42명으로 내달 2일과 22일 각각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증액된 인지대 납부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전쟁으로 인해 영덕지역은 민간인 수 백 여명이 보도연맹 등으로 몰려 우리 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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