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한 지역,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 있었으며 과수특용작물 재배지역, 산과 인접한 지역 농가를 우선 선정 지원한다.
단, FTA(자유무역협정)기금으로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와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180만원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희망자는 2월3일까지 설치지원 신청서에 신청사유서와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2월까지 현장 확인을 실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 3월 중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며, 6월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의는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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