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산골마을 주민 소송 휘말려 곤혹
봉화 산골마을 주민 소송 휘말려 곤혹
  • 봉화=김교윤
  • 승인 2012.02.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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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지키며 농사일만 해 오던 봉화군의 한 산골마을 주민들이 개발업자와의 소송에 휘말려 수년째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봉화군 상운면의 첩첩산중인 신라리 마을에서 만난 농민들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다.

언론사 등 외부사람들의 방문을 경계하고 마을회관과 도로, 농로 등지에는 `광산개발 반대 프랜카드’가 나붙어 있었다.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 의정부에 주소를 둔 한 업체는 상운면 신라리 마을 뒷산(산 4번지 274ha)에 대해 경북도로부터 운모광산 채광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 업체는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광산 입구의 봉화군이 소유한 임야(1천683㎡)에 산지전용 허가(2009년 3월9일~2012년 2월25일까지)를 받아 마을 앞 농로(폭3m)를 통해 진입하려 했다.

그러나 이를 저지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게 되자 농민들을 상대로 소송(2010년 5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2011년 2월 주민 대표 4명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주민들은 수년째 마을 기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하느라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주민A씨는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에 맞대응하느라 마을기금이 바닥이 났다. 광산개발업자가 들어오면서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이 있는 날이면 동네 전체가 버스 대절해서 법정을 찾아 다니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정작 주민들과는 사전 협의도 없이 개발허가를 받은 업자가 사유지 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농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항변했다.

B씨는 “업체에서 최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승소를 근거로 `재산을 가압류하겠다. 협조하면 개별로 취소해 주겠다’는 등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라고 만들어 놓은 폭 3m의 농로에 중장비와 덤프트럭이 수시로 드나들면 농민들이 위험한 것은 뻔한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업자 측이 제기한 통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법원이 지난 1월4일 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오는 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80여호 지역 주민들은 “광산이 개발되면 광산업자만 살고 주민들은 자연환경 훼손, 식수원 오염, 농작물 피해, 하천 오염, 가축 피해,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권을 수호하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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