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축산 특별자금 지원 협약 체결
영덕 축산 특별자금 지원 협약 체결
  • 영덕=이진석
  • 승인 2012.02.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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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전국 최초로 FTA 특별자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자금 부담완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영덕군지부, 영덕·울진 축협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분야 특별자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차원의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농협 군 지부 30억원, 축협 7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마련된 재원으로 신청농가당 5천만원에서 농업경영규모에 따라 1억원까지 지원되며 희망농가는 6일부터 17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고정금리 6%,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영덕군에서 5%의 금리를 보전하며 오는 2014년까지 15억원의 이자를 보전한다.

따라서 특별자금지원 농가는 1%의 금리를 부담하게 되고 이번 특별자금지원은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자보전은 오는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농·축산분야 농업인들을 위한 FTA 특별자금지원사업은 농업경영자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등으로 영덕군 농업 경쟁력 향상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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