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유한봉 포항고용노동지청장 “사용자도 벌칙규정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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