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해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2천575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여 모두 214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1건은 자격취소 했고, 나머지 중개업 등록취소 11건, 업무정지 50건, 과태료 13건, 기타 경고시정 125건 등 모두 200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했다.
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14건에 대해서는 관련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도는 최근 부동산컨설팅업체에서 본래업무범위를 넘어서 직접 부동산중개행위를 하거나, 무자격 중개업자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일명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 등의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부동산거래시장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이 가운데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1건은 자격취소 했고, 나머지 중개업 등록취소 11건, 업무정지 50건, 과태료 13건, 기타 경고시정 125건 등 모두 200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했다.
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14건에 대해서는 관련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도는 최근 부동산컨설팅업체에서 본래업무범위를 넘어서 직접 부동산중개행위를 하거나, 무자격 중개업자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일명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 등의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부동산거래시장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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