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장시간 근로 막는다
불법 장시간 근로 막는다
  • 김주오
  • 승인 2013.03.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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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집중 단속…무료 컨설팅 등 맞춤 지원 운영
대구고용노동청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장시간 근로개선 활동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일부터 현대·기아차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완성차업체의 교대제 개편 영향을 받는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협력업체에 대한 다양한 근로시간개선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며 근로시간 줄이기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홍보해 지역사회 근로시간 줄이기 확산 분위기도 조성할 예정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올해에도 ‘근로시간 감독 기동반’을 구성, 이달부터 불법 또는 관행적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장시간 근로 소지가 높은 교대제 사업장과, 초과근로가 빈번한 사업장 중 파급효과가 큰 대구·경북 소재 100여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자동차부품 협력업체는 완성차업체의 주간연속2교대 시행에 따른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교육 및 인력채용을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불법적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노동청은 또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해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해 무료로 근로시간개선컨설팅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인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통해 신규채용 1명당 최대 월90만원, 연간1천80만원을 지원한다.

또 감독 및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근로시간 줄이기 우수사업장은 적극적인 사례 홍보를 통해 지역내 근로시간 줄이기 문화 확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장화익 대구노동청장은 “2010년 6월 노사정이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천800시간대로 단축키로 합의한 이래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시간근로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올해부터 완성차업체에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밤샘근무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노동청의 근로시간 감독결과 96개 사업장 중 91개 사업장에서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으며 개선과정에서 7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거뒀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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