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9일 도박판에서 돈을 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5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총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평결을 했다. 양형의견은 징역 7년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7년6월과 6년6월 의견이 각 1명이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월 18일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으로 돈을 잃은 뒤 A(63)씨를 뒤따라가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데 격분,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재판부는 “신씨가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총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평결을 했다. 양형의견은 징역 7년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7년6월과 6년6월 의견이 각 1명이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월 18일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으로 돈을 잃은 뒤 A(63)씨를 뒤따라가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데 격분,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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