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아니다” 무죄 판결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 수강생을 대상으로 1대1 강의를 하는 시설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19일 관할 교육청에 학원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의) 교습시설은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업방식에 비춰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학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19일 관할 교육청에 학원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의) 교습시설은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업방식에 비춰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학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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