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3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해 모두 5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박 판사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해 모두 5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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