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징역 6월 선고
상습 음주운전, 징역 6월 선고
  • 남승현
  • 승인 2013.06.03 16: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3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해 모두 5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