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금, 이혼했어도 부부 연대책임”
법원 “전세금, 이혼했어도 부부 연대책임”
  • 남승현
  • 승인 2013.06.06 15: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금은 일상 가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혼했더라도 부부가 같이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인 A씨와 남편B씨는 지난 2005년 시중은행에서 서민주택전세자금 1천만원을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뒤 빌라에 전세를 얻었다가 2010년 협의이혼했다.

이후 전 남편이 2011년 만기 도래한 대출원리금을 갚지 않자 은행은 두 사람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원고인 은행의 손을 들어주자 두 사람은 항소했다가 전 남편은 항소를 취하했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에서 부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출은 부부 공동의 주거지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용으로 보인다”며 “일상의 가사에 관해 이뤄진 법률 행위인 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협의이혼한 만큼 대출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출 이후 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혼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연대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