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도군의회 의장 포함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전 청도군의회 의장 이모(50)씨 등 모두 11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09년 자치단체가 실시한 감말랭이와 곶감가공시설 지원사업에서 시공업자와 서로 짜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국가보조금 1억2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전 의장은 보조금으로 설립된 사업체를 담보로 할 수 없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보조금사업자 김모(52)씨 등 9명도 냉동설비업자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각 1억2천만원씩 보조금 10억8천만원을 받아 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국가 보조금은 모두 12억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군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비보조 사업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이 전 의장은 지난 2009년 자치단체가 실시한 감말랭이와 곶감가공시설 지원사업에서 시공업자와 서로 짜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국가보조금 1억2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전 의장은 보조금으로 설립된 사업체를 담보로 할 수 없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보조금사업자 김모(52)씨 등 9명도 냉동설비업자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각 1억2천만원씩 보조금 10억8천만원을 받아 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국가 보조금은 모두 12억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군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비보조 사업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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