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의 가입 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가입 대상이 최대 14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사전 가입제도를 택하는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가 아닌 경우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60세 이상 남녀의 초혼연령(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은 남성이 26.5세, 여성이 21.8세로 남성이 4.7세 많다. 전 연령대 평균 초혼 연령차가 3.6세인 점에 비춰 고령층일수록 부부간 나이 차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사전 가입제도를 택하는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가 아닌 경우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60세 이상 남녀의 초혼연령(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은 남성이 26.5세, 여성이 21.8세로 남성이 4.7세 많다. 전 연령대 평균 초혼 연령차가 3.6세인 점에 비춰 고령층일수록 부부간 나이 차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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