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외국인 근로자 15년만에 검거
성폭행 외국인 근로자 15년만에 검거
  • 남승현
  • 승인 2013.09.05 16: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검, 유전자 대조 성과…스리랑카인 구속기소
지난 1998년 귀가하던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달아났던 외국인 근로자 중 1명이 범행 15년만에 붙잡혔다.

당시 성폭행 당한 여대생은 고속도로를 정신 없이 걷다가 트럭에 치여 숨졌었다.

대구지검 형사1부(이형택 부장검사)는 5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스리랑카인 K(46)씨를 구속기소하고 스리랑카에 머무는 공범 2명을 기소중지했다.

범행당시 특수강도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5년(공소시효 만료일 2013년 10월16일)이었지만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연장된 25년으로 변경됐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던 K씨는 지난 1998년 10월 17일 오전 달서구에서 귀가하던 정 모양을 자전거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끌고가 동료 외국인 근로자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폭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논밭이었으나 최근에는 모두 개발돼 주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에게 성폭행당한 정양은 충격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구마고속도로 주변을 걷다가 트럭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경찰은 정양의 시신에 속옷이 없는 등 성범죄와 관계됐을 정황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해 단순교통사고로 처리, 유족들의 반발을 샀었다.

범행직후 현장을 떠난 K씨 등은 태연히 공장에서 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범 2명은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K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국내에서 사업을 했다.

미제사건으로 남을뻔 했던 이 사건은 K씨가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검찰이 유전자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혔다.

K씨는 또 지난 8월 20대 여성을 자신의 가게로 불러 “가게를 내 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모텔로 유인해 추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국과 스리랑카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지만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범들에 대한 처벌 방안을 찾고 있다.

이금로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영구미제로 묻힐뻔한 사건을 수사팀이 여러차례 현장을 답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3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하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을 통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사건 진상을 밝혔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