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 15% 줄인다
‘납세협력비용’ 15% 줄인다
  • 강선일
  • 승인 2013.10.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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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세금내는과정 부담 제반 비용
국세청, 2016년까지 감축방안 추진
국세청이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등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제반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을 2016년까지 15%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납세자들에게 ‘제2의 세금’으로 인식되는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 효과가 있다.

16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부터 추진해 온 납세협력비용 축소 노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등 새로운 조세제도 시행과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16년까지 15% 감축을 목표로 비용발생 분야별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

로드맵은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의 4대 분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제도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과제를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종합 연구·발굴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개선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의 31.3%를 차지하는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 경우 세금 1천원당 비용 2011년 17.2원에서 2016년에는 15.1원으로 낮아진다. 또 22.0%를 차지하는 신고납부는 12.1원에서 9.9원으로 줄어드는 등 2011년 총 55원이던 세금 1천원당 납세협력비용은 2016년에는 총 47원으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2008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 개선 등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이 국내총생산(GDP) 1천235조원의 0.8% 수준인 9조8천878억원으로, 2007년 GDP 901조원의 0.85%인 7조6천원에 비해 0.05%포인트(6천77억원)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납세자·경제단체·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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