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기초생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가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민주당)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도 시·군별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도는 기초생활 부정수급 214건을 적발해 202건의 3억9천637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환수액이 1억8천693만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47.2%에 그쳤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건수와 실제 징수결정 건수가 차이 나는 것은 생계곤란 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환수제외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산시로 28건이다.
경산시는 환수 결정액 1억2천982만원 가운데 21%인 2천706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상주시, 봉화군이다.
올해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9월 30일 기준으로 1억2천555만원으로 집계돼 올해 말 1억6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박 의원은 “복지예산이 한정돼 부정수급자가 발생할수록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며 “복지시스템에 구멍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민주당)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도 시·군별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도는 기초생활 부정수급 214건을 적발해 202건의 3억9천637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환수액이 1억8천693만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47.2%에 그쳤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건수와 실제 징수결정 건수가 차이 나는 것은 생계곤란 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환수제외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산시로 28건이다.
경산시는 환수 결정액 1억2천982만원 가운데 21%인 2천706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상주시, 봉화군이다.
올해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9월 30일 기준으로 1억2천555만원으로 집계돼 올해 말 1억6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박 의원은 “복지예산이 한정돼 부정수급자가 발생할수록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며 “복지시스템에 구멍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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