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우정청, 전자금융 1회 이체한도 하향 조정
경북우정청, 전자금융 1회 이체한도 하향 조정
  • 강선일
  • 승인 2013.10.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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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500만원
폰뱅킹은 300만원으로
우체국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과 폰뱅킹 등의 전자금융 1회 자금이체한도가 30일부터 하향 조정된다.

경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최근 신·변종 전자금융 보안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이같은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우체국 전자금융 고객 중 보안카드 이용고객은 1회 이체한도가 기존 1천만원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은 500만원으로, 폰뱅킹은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법인고객은 인터넷뱅킹과 동일하게 폰뱅킹도 보안카드를 통한 이체가 불가능하며, 오직 OTP(1회용 비밀번호)보안매체를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하다. 또 1년 이상 이체거래가 없는 보안카드 고객도 향후 이체가 불가능하다.

이체한도 등급체계도 바뀐다. 기존 1·2·3등급이 보안매체에 따라 안전등급과 일반등급으로 나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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