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百 ‘임시주총’ 돌연 취소
대구百 ‘임시주총’ 돌연 취소
  • 강선일
  • 승인 2013.10.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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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주 의결권 위반사례 발견”
속보= 다음달 4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한 감사위원회 설치 및 감사위원 선임’안을 두고, 최대 주주인 구정모 회장 일가와 2대 주주인 CNH그룹간 대구백화점을 둘러싼 ‘경영권 전쟁’ 2라운드가 돌연 취소됐다.(본지 10월22일자 11면 참조)

대백은 이날 예정된 임시주총을 철회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일부 주주의 의결권 권유 과정에서 위반사례 발견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것이 철회 이유다.

대백 관계자는 “임시주총 개최 직전 주주들간 위법 행위가 있었고 감독기관이 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안다. 고발자 누군지,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구체적 위반내용은 감독기관의 조사가 끝나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NH그룹 관계자는 “대백에서 갑자기 임시주총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서도 “현 경영진이 임시주총 안건의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철회한 것 아닌가 예상해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결권 권유 과정에서의 위반 사례가 대백 1·2대 주주간 주식 의결권 확보가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일부 주주들과의 부당 금전거래가 이뤄진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하고 있다.

대백의 공시 번복은 곧바로 금융당국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으로 이어지고, 벌점 및 공시위반 제제금 부과와 함께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이날 대백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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