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 “장부에 기록 않고 한 푼도 안냈다”
학생을 위한 학교급식을 교사들의 무상으로 먹으면서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급식비를 내지 않고 식사를 제공받는 교사에 대한 처벌이 식비 환수에만 그치고 있어 징계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18일 포항의 일부 고등학교 관리자들이 저녁 급식을 한 뒤 급식비를 내지 않고 있어 주위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 고교에서는 교직원이 학교급식시설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미리 구입한 식권을 내거나, 외상장부에 기록한 뒤 월내에 정산해 급식 공급자에게 입금시켜야 한다.
그런데 장부에 기록하는 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이 수년간 저녁을 먹고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바람에 급식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전교측이 주장했다.
실제로 영덕 Y고교 교장은 인문계인 포항 J고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에 180여 일간 초과근무를 신청해 750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수령했지만 급식비는 일체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할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급식비가 100만원에 달해 학부모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학생들이 급식비를 제때 입금시키지 않으면 학교장 명의로 독촉장을 보내고, 저녁식사를 신청하지 않는 학생이 몰래 급식을 하다가 발각되면 한 달 치를 부과하겠다고 경고도 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무료급식을 해도 현재로는 처벌 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전교조 경북지부측은 “도교육청은 포항 J고교의 학교장과 교감의 저녁 급식비징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난 학교는 행정조치와 징계 등 문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는 검식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며 “사실여부를 조사해 부당한 방법으로 급식이 이뤄졌을 경우 식비를 회수해 급식운영비에 입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특히 급식비를 내지 않고 식사를 제공받는 교사에 대한 처벌이 식비 환수에만 그치고 있어 징계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18일 포항의 일부 고등학교 관리자들이 저녁 급식을 한 뒤 급식비를 내지 않고 있어 주위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 고교에서는 교직원이 학교급식시설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미리 구입한 식권을 내거나, 외상장부에 기록한 뒤 월내에 정산해 급식 공급자에게 입금시켜야 한다.
그런데 장부에 기록하는 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이 수년간 저녁을 먹고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바람에 급식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전교측이 주장했다.
실제로 영덕 Y고교 교장은 인문계인 포항 J고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에 180여 일간 초과근무를 신청해 750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수령했지만 급식비는 일체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할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급식비가 100만원에 달해 학부모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학생들이 급식비를 제때 입금시키지 않으면 학교장 명의로 독촉장을 보내고, 저녁식사를 신청하지 않는 학생이 몰래 급식을 하다가 발각되면 한 달 치를 부과하겠다고 경고도 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무료급식을 해도 현재로는 처벌 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전교조 경북지부측은 “도교육청은 포항 J고교의 학교장과 교감의 저녁 급식비징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난 학교는 행정조치와 징계 등 문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는 검식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며 “사실여부를 조사해 부당한 방법으로 급식이 이뤄졌을 경우 식비를 회수해 급식운영비에 입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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