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는 연말보다 연초에”
“중고차 구매는 연말보다 연초에”
  • 김종렬
  • 승인 2014.01.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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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세테크 방법

해 바뀌며 시세 낮아지고 지불할 세금도 줄어

자동차세 1월 일시불 납부 땐 10% 세액 감면
연말정산 시즌이다. 세금을 절약하는 이른바 ‘세테크 플랜(Pla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나 구매 예정자들은 차량 구매시나 유지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 때문에 절세에 관심이 높다..

우선, 기존 차량 보유자는 매년 2회로 나눠 내는 자동차세가 큰 부담이다. 그렇다면 전국 주요 시·군이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눠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내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세액의 10%를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각 시·군 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차량 등록 주소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꺼번에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중고로 처분하거나 폐차할 경우 선납한 세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자치단체가 기간을 산정해 세액을 다시 환급해 준다.

또 절세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 구매시 중고차를 알아보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중고차는 해가 바뀌면 해당연식 차량의 시세가 낮아져 구매 시 지불해야 할 세금 역시 줄어든다. 이는 사용연수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각종 세금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시가표준액은 제조가격, 거래가격을 참작해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컫는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인기 있었던 매입차량 BEST 10 중 올해가 되면서 감가율이 가장 좋은 모델인 싼타페의 경우, 연초인 올 1월 구매시 지난해 연말보다 차량가격과 세금을 포함한 각종 비용을 107만원 가량이나 절감할 수 있다.

싼타페 2005년식 2.0 VGT 디젤 4WD GOLD 스타일팩 고급형의 2013년 11~12월 평균시세는 약 830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이 차량을 구매했다면 차량가격 830만원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액×2%) 16만6천원, 등록세(과세표준액×5%) 41만5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공채매입비 3만5천100원, 인지대 3천원, 번호판 교체비 7천600원 등을 전부 합하면 62만6천700원이다. 여기에 차량 구매비용 830만원까지 더한 최종 금액은 892만6천700원이었다.

같은 차량의 올 1월 시세는 730만원 가량이다. 취득세 14만6천원, 등록세 36만5천원, 공채매입비 3만5천100원, 인지대 3천원, 번호판 교체비 7천600원 등을 모두 합한 세금은 55만6천700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만원 낮은 수준이다. 감가된 차량 가격까지 반영하면 총 107만원이 낮은 785만6천7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절세혜택을 받을 경우 약 106만9천원 가량 이득을 볼 수 있다.

카즈 관계자는 “새해 들어 절세혜택을 받으려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중고차 구매문의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세금을 책정하는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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