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이웃주민 상습폭행 탈북자 영장
안동서 이웃주민 상습폭행 탈북자 영장
  • 승인 2009.06.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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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12일 이웃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자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중순께 입국한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께 안동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상태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차요원 이모(27)씨를 발로 차는 등 지난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동사무소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만취상태에서 한 행동들이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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