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진 시의원 강력 비판

허 의원은 “대구시가 규격미달인 육상진흥센터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작년 12월 3일 먼저 준공 승인을 한 것은 이치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대구시가 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삼성물산과 ‘육상진흥센터 공사비 청구를 위한 민사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형적인 면피행정이요 밀실행정이라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불거진 도시공사와 삼일회계 법인간 용역비 3억 3천200만원 반환 청구소송 도중 화해권고로 1억6천만원으로 조정해 더 많은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도 도시공사측에서 법정소송을 중간에 포기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허만진 의원은 “육상진흥센터 문제 또한 대구시와 삼성물산 양측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가 결과에 상관 없이 소송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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