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공권력으로 30년 묵은 민원 해결
청도, 공권력으로 30년 묵은 민원 해결
  • 김상만
  • 승인 2014.0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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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돈사건물 4차례 자진 철거 통지 불구 불응

군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 위해 행정대집행 불가피”
청도군이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강력한 공권력으로 30년된 지역 민원을 해결했다.

군은 화양읍 송북리 소재 돈사건물(대청농장)에 대해 지난 2011년 11월경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하도록 통지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농장이 이에 불응하자 2012년 11월 23일 행정대집행을 통지했다.

이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장주인 이모씨의 2012년 12월 행정대집행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1년간 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2013년 12월 소송 판결에서 원고 기각 처리됐으나 이씨는 구체적인 철거 또는 돼지 이동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방치해 군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천㎡이상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허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이를 위반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대청농장에 대해 2012년 10월10일자로 고발 조치해 현재까지 재판심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판결 후 미이행시 재고발 할 계획이다.

한편, 농장주인 이모씨는 “행정대집행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종업원들의 근무 및 정리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청농장은 또 다른 곳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등 이것은 이씨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고 소송에 의한 철거 연장에 따른 경제적 반사이익을 농장주인 이씨가 봄으로써 군 안전건설과는 행정대집행 비용 및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독촉 등 각종 행정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및 법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용환 청도부군수는 “도로 불법점유로 주민들이 30년간 악취로 고통을 받아온 사실이 있어 국유재산 불법 점유를 방치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행정 불신을 조장하므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행정 대집행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청도=박효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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