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체납세 일소를 위해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체납액의 30%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팀을 편성해,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고질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한다. 또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실시,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처분 의뢰, 각종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도=박효상기자
특히,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체납액의 30%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팀을 편성해,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고질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한다. 또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실시,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처분 의뢰, 각종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도=박효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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