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이달말까지 ‘체납세 징수전담반’ 운영
청도, 이달말까지 ‘체납세 징수전담반’ 운영
  • 김상만
  • 승인 2014.02.03 15: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군은 체납세 일소를 위해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체납액의 30%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팀을 편성해,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고질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한다. 또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실시,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처분 의뢰, 각종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도=박효상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