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우수의정활동 대상’은 4년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올 해 첫 시행됐다.
김 의원은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입안 △교육복지예산 확충 및 학교급식지원 확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한 국제활동 수행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구·경북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해 오면서 ‘시·도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양 의회가 실현가능한 협력방안 마련과 정책의 공동개발 등 상호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응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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