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인터넷·폰뱅킹 이체한도 축소
대구銀, 인터넷·폰뱅킹 이체한도 축소
  • 강선일
  • 승인 2014.03.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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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께 체계 개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시중 은행권의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이체한도 축소 및 보안등급 체계 변경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은행인 대구은행도 부산은행 등 다른 지방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4∼5월께부터 개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5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기업·외환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정 및 송금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난달 18일과 이날부터 각각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이체한도와 보안등급 체계를 축소해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우리은행은 이달 21일과 28일부터 개편된 체계를 적용한다. 또 신한은행은 상반기 중 모든 고객에 대해 개편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작년 12월부터 3등급 체계는 유지하지만, 2~3등급의 이체한도는 크게 줄였다.

이전까지 대다수 은행들은 △1등급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이용 △2등급 비밀카드+보안 문자메시지(SMS) 통지 서비스 △3등급 비밀카드 등 3등급으로 분류된 보안등급 체계를 적용해 등급별 전자금융거래 이체한도를 적용했다.

외환은행의 경우 3등급 체계를 2등급 체계로 바꾸고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기존 2등급은 1회 5천만원, 1일 2억5천만원을 보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비밀카드로 송금할 경우 1회 1천만원, 1일 1천만원만 이체할 수 있다. 다만 1등급인 OTP 이용거래는 기존과 같은 1회 1억원, 1일 5억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대구은행 역시 이같은 시중 은행권 움직임에 발맞춰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현재 인터넷·모바일뱅킹은 △1등급(개인)은 1회 1억원, 1일 5억원까지 △2등급 1회 5천만원, 1일 2억5천만원까지 △3등급 1회 1천만원, 1일 5천만원까지 이체할 수 있다.

폰뱅킹은 △1등급(개인)은 1회 5천만원, 1일 2억5천만원까지 △2등급 1회 2천만원, 1일 1억원까지 △3등급 1회 1천만원, 1일 5천만원까지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이체한도를 축소한다는 방침은 윤곽이 잡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다른 지방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며 “고객 홍보 등의 절차를 거쳐 4월말이나 5월초에는 개편 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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