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노린 범죄 기승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노린 범죄 기승
  • 김무진
  • 승인 2014.03.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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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 등재·엉터리 사회적기업 설립…제도 악용

경찰, 대구고용노동청과 전수조사 등 강력 대처 방침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어 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7일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 국가보조금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업체 대표 J(60)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영천에서 플라스틱 박스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J씨 등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구내식당 신축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3천만원의 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지원되는 고용창출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6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고용환경 개선사업비 등 모두 5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고용환경 개선 등 고용 기회를 확대한 기업에 고용창출 지원금 등 국가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최근에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을 엉터리로 설립한 뒤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 중견기업체 대표 J(42)씨를 구속하고, J씨의 범행에 함께 가담한 회사 간부 등 직원 18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J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을 허위로 등재, 가짜 서류를 만들어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국 30여개의 지사를 둔 서울지역 통신료절감장치 업체 대표인 J씨는 지난 2012년 1월 대구지사 고객센터를 설립하던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국가 등으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등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를 전수 조사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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