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 지역에서 배달음식업을 하며 돈이 궁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알려진 바로는 고물상 업주 L씨의 사무실 CCTV 등에 범인에 대한 단서가 없고 인적이 드문 시간대와 장소여서 범인 특정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하지만 배달용 오토바이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 사건 현장 주변 CCTV에 형태가 남다른 배달용 오토바이가 찍혔다. 이 오토바이는 한 음식 대리배달 업체의 것으로 배달업자가 본인의 오토바이를 구입해 사용해야 했다. K씨는 뒤에 가로로 긴 짐받이가 있고 LED조명을 장착한 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난달 중순께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 업체 주변을 수차례 배회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8시 39분께 K씨는 사과박스 택배를 가장해 고물상 사무실에 들어가 흉기로 L씨를 위협, 저항하는 L씨를 살해하고 50여만원이 든 지갑을 챙겨 달아났다.
숨진 L씨의 차량 트렁크에는 1천800여만원의 현금이 든 종이가방이 있었지만 K씨는 범행 후 당황한 나머지 돈이 든 봉투 위를 더듬었는데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을 챙기지 못하자 K씨는 지난달 26일 이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팔았고 이 돈으로 경기도 수원의 한 공사장 기숙사에서 생활해 오다 5일 새벽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약 1년 전 L씨의 사무실에 배달을 하러 왔다가 매일 현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달 전 일을 관두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K씨의 진술을 토대로 고향인 경북 봉화군의 한 야산에 묻었던 범행 시 사용한 흉기와 옷 등도 발견됐다.
경찰은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