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야구 못하는 운동장 행사용?
축구·야구 못하는 운동장 행사용?
  • 이정희
  • 승인 2014.07.21 21: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고 예방 이유 구기종목 제한

상반기 행사는 80여건 열려
/news/photo/first/201407/img_136936_1.jpg"남구
대구 남구 구민체육광장 운동장이 생활체육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동장 한쪽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구, 축구를 금지합니다’라는 안내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지홍기자
21일 오전 10시 대구 앞산 고산골 주변에 있는 남구 구민체육광장 운동장에 들어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구, 축구를 금지합니다’라는 노란색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어르신 5명만 나무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었고, 간혹 산책하고 있는 노부부가 눈에 띄었다.

안내판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공원을 위해 야구, 축구 등의 운동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있다. 운동장 바닥 군데군데에는 잔디가 5cm이상 자라있는 곳도 있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날 고산골에 운동을 하러 나온 한 20대 남성은 “몇 개월 전에 축구를 하려고 축구공까지 들고 이곳을 찾았다가 현수막을 보고 돌아간 기억이 있다”며 “구민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좀 황당했다”고 말했다.

남구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만들어진 ‘구민체육광장 운동장’이 생활체육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만㎡가 넘는 넓이지만 야구와 축구 등을 할 수 없고, 가능한 운동은 평행봉 등 기본 운동 기구가 전부다.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구민체육광장(봉덕동 1272-1)은 지난 1996년 11월 15일에 근린공원(규모 1만2천406㎡)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팔 운동기기 등 10여 개의 운동 체육시설을 비롯해 무대와 240석의 관람석이 갖춰져 있다. 운동장은 모랫바닥이다. 이곳에서는 야구와 축구 등 상당수 운동을 아예 할 수가 없지만, 올 들어 상반기 동안에만 80여 건의 행사가 열렸다.

같은 해에 지어진 대구 서구 구민운동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운동 취향을 맞추기 위해 축구장과 족구장, 씨름장 등의 시설이 만들어져있다. 규모는 7천800㎡로 남구 구민체육광장에 견줘 훨씬 좁다. 서구는 축구를 하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고 구민운동장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남구 봉덕동에 사는 한 50대 남성은 “구민을 위한 운동장이 아니다. 남구에는 구기종목할 운동장이 거의 없는데, 축구 한번 하러 다른 지역까지 원정 가서 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남구 체육시설과 관계자는 “체육광장으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축구나 야구를 하면 사고 위험이 있어, 구기 종목의 운동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축구장·야구장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다. 구기 종목을 원하는 주민들은 일반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