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흡연 단속
공중이용시설 흡연 단속
  • 김교윤
  • 승인 2014.08.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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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보건소 11~14일
봉화군보건소는 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 및 지역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와 경찰서, 외식업지부 합동으로 100㎡ 이상 일반음식점과 PC방 위주로 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등을 집중 단속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 관련 안내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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