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주역세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축소
신경주역세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축소
  • 김상만
  • 승인 2014.08.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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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9년 8월까지
경북도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주시 건천읍 화천·모량리 일원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에 대해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축소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에 역세권개발 사업이 완료 될 예정으로, 경북도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22.4㎢를 장기간 토기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5.86㎢로 축소 재지정 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 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재춘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신경주역세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축소재지정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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