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설계·시공하면 큰 건축물 못 맡는다
부실설계·시공하면 큰 건축물 못 맡는다
  • 승인 2014.09.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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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축 모니터링 사업 도입
건축관계자 처벌대상 확대키로
앞으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건축사·시공사·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공사 현장을 불시에 찾아가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설계도가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등을 점검하는 건축 모니터링 사업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같은 건축물의 안전사고 재발을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가 도입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업무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가 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반입된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한다.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과 수준은 확대·강화된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만 처벌하던 것을 건축주·전문기술자까지로 확대하고,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만 10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던 것을 모든 건축물의 인명 피해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이런 개선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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