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년유니온, 203명 설문
70.9%“ 사업주로부터 인권침해 당해”
“일방적인 근무 일정 변경, 가장 힘들어”
근무중 다친 42%는 스스로 치료비 해결
70.9%“ 사업주로부터 인권침해 당해”
“일방적인 근무 일정 변경, 가장 힘들어”
근무중 다친 42%는 스스로 치료비 해결
대구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70% 넘는 청년들이 노동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기본적인 노동 인권 등 노동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16일 대구 세대별 노동조합 ‘대구청년유니온’이 지역 내 대기업 프랜차이즈 13개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청년 아르바이트생 203명을 직접 만나 실태 설문조사를 벌인데 따른것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9%인 144명은 사업주로부터 일방적인 지시와 감독에 그대로 노출돼 노동 인권 침해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를 받았던 청년 144명 가운데 68명(25%)은 추가 근무를 수시로 요구받거나 일방적으로 바꾼 근무 일정표로 가장 힘들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54명(19.6%)은 식사 시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쉴 수 있는 장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46명(16.7%)은 CCTV나 GPS 장비 등을 이용해 일상적으로 근무 통제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하거나(15.6%), 근무 도중 손실이나 결근 등에 대한 임금 차감(12.3%), 폭언이나 인격적 모독(4.7%), 안전 장비·사고 방지 조치 미흡(4.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조사 대상 203명 가운데 128명(63.7%)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했다. 실제로 근무 중에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도 아르바이트생 68명(42.8%)은 산재 보험 처리나 사업주로부터 받은 치료비가 아닌 스스로 치료비를 댔다.
또 일부 사업장에선 기본 시급과 별도로 줘야 하는 연장·야간·주휴 수당 등 법정 수당도 챙겨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빵집·아이스크림 가게 등에서 일하는 61명 가운데 주휴 수당은 18.8%, 야간 수당은 4.5%만 받을 수 있었고, 약속된 근로 시간을 넘겨 일하면서도 연장 수당은 아무도 받지 못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35명은 야간 수당뿐 아니라 휴일 근로 수당도 아예 받지 못했다.
최유리 대구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이 결과는 일반 사업장과 다를 바 없는 열악한 청년 노동 인권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집중적 관리 감독, 노동법·노동 인권 교육 등과 더불어 사회적 기준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이같은 조사결과는 16일 대구 세대별 노동조합 ‘대구청년유니온’이 지역 내 대기업 프랜차이즈 13개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청년 아르바이트생 203명을 직접 만나 실태 설문조사를 벌인데 따른것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9%인 144명은 사업주로부터 일방적인 지시와 감독에 그대로 노출돼 노동 인권 침해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를 받았던 청년 144명 가운데 68명(25%)은 추가 근무를 수시로 요구받거나 일방적으로 바꾼 근무 일정표로 가장 힘들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54명(19.6%)은 식사 시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쉴 수 있는 장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46명(16.7%)은 CCTV나 GPS 장비 등을 이용해 일상적으로 근무 통제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하거나(15.6%), 근무 도중 손실이나 결근 등에 대한 임금 차감(12.3%), 폭언이나 인격적 모독(4.7%), 안전 장비·사고 방지 조치 미흡(4.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조사 대상 203명 가운데 128명(63.7%)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했다. 실제로 근무 중에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도 아르바이트생 68명(42.8%)은 산재 보험 처리나 사업주로부터 받은 치료비가 아닌 스스로 치료비를 댔다.
또 일부 사업장에선 기본 시급과 별도로 줘야 하는 연장·야간·주휴 수당 등 법정 수당도 챙겨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빵집·아이스크림 가게 등에서 일하는 61명 가운데 주휴 수당은 18.8%, 야간 수당은 4.5%만 받을 수 있었고, 약속된 근로 시간을 넘겨 일하면서도 연장 수당은 아무도 받지 못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35명은 야간 수당뿐 아니라 휴일 근로 수당도 아예 받지 못했다.
최유리 대구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이 결과는 일반 사업장과 다를 바 없는 열악한 청년 노동 인권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집중적 관리 감독, 노동법·노동 인권 교육 등과 더불어 사회적 기준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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