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애인 콜택시’ 법정 도입대수 기준 미달
지역 ‘장애인 콜택시’ 법정 도입대수 기준 미달
  • 김무진
  • 승인 2014.10.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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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92대·경북 58대 운행

도입률 각각 70%·30% 불과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대구·경북지역 내 보유 수가 법정도입대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장애인 콜택시 보유 비율을 늘리는 등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지역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총 92대로 법정도입대수 131대보다 39대가 모자라 도입률은 70.2%에 불과했다. 또 같은 기간 경북지역은 법정도입대수 189대의 30.7%에 불과한 58대만을 운행, 131대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었다. 특히 경북지역에서는 총 23개 시·군 가운데 법정도입대수가 0대인 울릉군을 제외한 8개 기초 지자체가 단 한 대도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자세히 보면 각각 군위군 2대, 청송군 2대, 영양군 2대, 봉화군 3대, 영덕군 4대, 청도군 4대, 의성군 6대, 칠곡군 7대 등 장애인 콜택시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지만 운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법정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지만 법정도입대수 기준치 충족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확연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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