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1이리 민자사업 재무적 투자자의 자기자본 투입 기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의 산정, 총사업비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운영기간 단축으로 장기투자 수익률을 인하하거나,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수익률을 공사채 수익률 수준으로 인하해 공공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내 국고채 최장기간이 20년임을 비추어볼 때,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30년 동안의 민간투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는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금융부문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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