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민자사업 기간규제 법안 발의
김성태, 민자사업 기간규제 법안 발의
  • 김상섭
  • 승인 2009.07.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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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민자사업의 사업기간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1이리 민자사업 재무적 투자자의 자기자본 투입 기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의 산정, 총사업비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운영기간 단축으로 장기투자 수익률을 인하하거나,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수익률을 공사채 수익률 수준으로 인하해 공공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내 국고채 최장기간이 20년임을 비추어볼 때,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30년 동안의 민간투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는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금융부문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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