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최고 상승률’
대구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최고 상승률’
  • 강선일
  • 승인 2014.12.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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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도 고시
3년 연속 상승세 기록
전국 오피스텔 0.62% 상승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대구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각각 올해보다 2.53%, 2.52% 상승했다.

특히 대구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지역 부동산경기 호조에 힘입어 2013년부터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올해와 내년 상승률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5대 광역시(대구·대전·광주·부산·울산) 중 최고 상승률이다.

29일 국세청이 고시한 ‘201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62% 상승한 반면,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14% 하락했다.

이는 전국의 고시대상 오피스텔 42만671호(대구 3천934호)와 상업용건물 49만949호(1만8천437호)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활용된다.

오피스텔은 2011년 이후 지속적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업용건물은 2013년 이후 3년 연속 떨어져 상가보다 오피스텔이 재산가치 유지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구는 내년도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2.53%, 2.52% 상승했다. 부동산경기 호조에 힘입어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2013년 2.09%, 1.52% 및 올해 3.48%, 3.23%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또 올해와 내년 상승률은 전국 평균 △0.91%, -0.38% △0.62%, -0.14%를 크게 웃돈다.

게다가 대구는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013년부터 계속 상승해 총 8.1%의 상승률을, 상가는 2011년부터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며 총 11.14%의 상승률을 보여 모두에서 재산가치가 크게 올랐다.

국세청은 내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올해보다 1만원 상승한 ㎡당 65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고시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내년 2월2일까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결과를 2월27일까지 통지받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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