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까지 조기 지급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3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시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2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회사가 세무서 방문 및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 환급금을 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회사는 송금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4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시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2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회사가 세무서 방문 및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 환급금을 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회사는 송금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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