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교육청, 육아휴직수당 과다 지급
대구·경북교육청, 육아휴직수당 과다 지급
  • 김상만
  • 승인 2015.03.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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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회수조치 요구
대구·경북교육청이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교육청이 과다 지급한 교직원 육아휴직 수당은 4억9천100여만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천800여만원이 회수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경북교육청은 3억1천4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뒤 1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구·경북교육감에게 과다지급된 수당을 회수할 것과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경북교육청 관내 공유재산 토지 4천813㎡가 무단 점유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단점유된 토지의 재산가액은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공유재산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09년에 학교 통폐합 지원금 22억원을 지원한 모 중학교를 2013년도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대상으로 다시 선정하는 등 재정운용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경북교육청이 도시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위한 관사 확보 예산 중 불용액이 4억1천500여만원에 달한다면서 법령상 근거 없이 도시 근무 교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하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초·중등 사립학교 행정직원 숫자가 정원보다 대구는 8명, 경북은 20명이 더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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