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준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공방
여야, 김준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공방
  • 장원규
  • 승인 2009.08.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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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행능력 검증 野 도덕성 문제 삼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위장전입과 이중 소득공제, 아파트 ‘다운계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파상공세를 차단하며 검찰총장으로서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1992년과 1997년 자녀 진학을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 한 것은 범법행위라며 몰아붙였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비례대표)은 “위장전입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범범 행위란 것을 알고 있었냐”며 “검찰총장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로 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위장전입은 결격사유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필수과목이 됐다”며 “위장전입은 대통령도 하고 검찰총장도 했는데 앞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은 전혀 처벌하지 않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중히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1999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과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 구입 당시 부동산 매매가액 허위 축소신고 및 탈세 의혹과 2006∼2008년 연소득이 700만원이 넘어 배우자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없는 부인 몫까지 기본공제를 받은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김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세금을 덜 내려 한 게 아니라 당시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로 작성했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인계약서를 낼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2001년 창원지검 차장검사 재직 당시 매형의 선박회사 보험사기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당시 김 후보자의 매형이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달아나 지명수배된 적이 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 승인을 했지만 불과 40분 뒤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체포영장 발부 당시에는 몰랐으나 담당검사에게 전화해 매형이라는 사실은 고지했다”면서 “그러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고 개입한 바 없다”며 수사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의 파상공세를 차단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도덕성과 관련한 쟁점 의혹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문을 피하면서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질문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 강서갑)은 “김 후보자가 탄 세일링 요트를 조사해보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 요트와 비슷하다. 호화·귀족 검사’라는 인식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는 온당치 못하다“고 감쌌으며, 손범규 주성영 주광덕 의원 등은 검찰 중립성과 검찰개혁, 향후 지휘 방향 등 검찰총장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계획을 듣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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