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대출 요건 완화
주택가 산정기준도 상향
안심대출 요건 완화
주택가 산정기준도 상향
세입자의 전세금 마련과 보호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전세금 안심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0일부터 전세금에 대한 일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산정 기준이 국토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종전보다 상향돼 더 많은 세입자가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이다.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 배려계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천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상담 및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전국 지점에서 할 수 있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 문턱이 낮아지면서 앞으로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0일부터 전세금에 대한 일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산정 기준이 국토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종전보다 상향돼 더 많은 세입자가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이다.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 배려계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천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상담 및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전국 지점에서 할 수 있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 문턱이 낮아지면서 앞으로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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