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협박 등 집중 추궁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이날 오전 10시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조사했다.
또 당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 무마시도 등이 있었는지도 추궁했다.
검찰은 심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계좌추적 조사를 했으며 지난달 피해 여성도 두 차례 불러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변 인물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릴 경우 심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소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여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한편 심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현재시간)까지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